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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놓치면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 제도입니다. 단순히 행정 처리를 위한 절차로 여길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지원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정이 강화되고, 신고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개념과 신고 방법, 그리고 개정된 내용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입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임대차 관련 통계 수집 및 정책 수립
- 임차인의 권리 보호(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 2025년 개정 핵심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 신고 대상 확대
- 기존에 신고 의무가 없었던 반전세, 고시원, 1인 가구 임대 등도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60㎡ 이하 소형 주택 중 일부 예외 대상이 폐지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연계
- 전월세신고만 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고해야 자동 처리되므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 신고 시스템 개선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공공중개플랫폼 연동을 통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과태료 규정 강화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 반복적 미신고 또는 고의적 회피 시 추가 제재 가능
- 단, 제도 초기 혼란을 고려해 1회 경고 또는 유예 기간 부여 가능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절차: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확정일자 자동 적용 여부 확인 → 완료
2.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계약서 원본,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 직접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필요)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사항 | 과태료 금액 |
---|---|
신고기한(30일) 초과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반복적 또는 고의적 미신고 | 누적 과태료 발생 가능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 제재 조치 및 행정처분 가능 |
※ 단, 아래 조건에서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를 몰랐던 1회성 위반
-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의 사유
-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엄수: 계약일 또는 계약 갱신일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변경되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계약 시도 확인 필수: 자동 신고 여부를 문서 또는 시스템 상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동 확정일자 조건 점검: 전입신고와 동시 신고 조건을 충족해야 자동 확정일자가 적용됩니다.
- 임차인도 책임 있음: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신고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 결론: 신고는 귀찮아도, 과태료는 더 무섭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고, 정책적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025년부터 개정된 제도는 보다 정교하고 강력해졌으며, 신고를 소홀히 하면 경제적 불이익과 법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연계, 시스템 개선 등 임차인 보호 장치가 강화된 만큼,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문서 보관 및 상태 확인까지 완료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관련 사이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 정부2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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